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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08/17  유승민 기자
100호 돌파한 액셀러레이터, 전폭적 세제지원 시작
- 주식 양도 차익과 배당소득에 법인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시작

액셀러레이터는 창업 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 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 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19개월만에 100호를 돌파했으며, 지원도 1000억 원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액셀러레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 자격을 부여해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는,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개인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결성하고 창업기업 등에 전액(100%) 투자하는 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간접투자 방식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출자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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